발급받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 됐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서 가고싶은 여행을 가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권의 유효기간과 여권이 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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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긴급발급 방법, 여권 긴급발급 서류, 여권 긴급발급 비용, 무료라운지 이용카드 발급
전자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이 없으신분들! 걱정하지마세요!!!우리에겐 긴급발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외교부 여권안내외교부 여권안내www.pass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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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방법 |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들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만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면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서 ▼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여권 발급 비용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서 ▼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의 신청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서 ▼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