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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방법, 18세미만 여권재발급 방법, 여권재발급 비용

by 정보텔레비1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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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 됐거나 분실 또는 훼손되서 가고싶은 여행을 가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권의 유효기간과 여권이 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하러가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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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여권 긴급발급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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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방법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만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면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pdf
0.15MB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

여권발급 신청서예시.pdf
1.24MB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②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③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④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⑤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비용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신청 방법
  • 방문신청(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재발급 기관 확인하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pdf
0.15MB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여권발급 신청서예시.pdf
1.24MB

  •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발급신청서.pdf
0.15MB

 

▼ 여권발급 신청서 예시▼

여권발급 신청서예시.pdf
1.24MB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 위임장 ▼

위임장.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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